개강일 | 2024년 3월 13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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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24년 3월 13일(수) ~ 6/30(일) 이후 반수반 편입 |
모집대상 | 2025학년도 대입지원 자격을 갖춘 수험생 |
수강료 | [1개월(4주기준)] 980,000원 (독서실비 185,000원[1개월 기준] 포함) ★특전(~2024.02.29까지)★ 1. 야간반 기간동안 매월 이투스 전국모의고사(시즌2까지)무료 응시 2. 등록 후 개강 전 프리미엄 라이브러리 무료 이용 가능 3. 과목별 학습상담 진행 |
구비서류 | 2024학년도 수능 성적표, 평가원 성적표 학교생활기록부(II) 사본(특별전형) |
수업 및 자기주도학습 | ★ 25명 내외 최적화 된 반정원 · 수업시간 : 매주 수/금 16:00~22:00 ★ 주7일 라이브러리 지정좌석제 · 수/금 오전 자기주도학습 07:50~16:00 · 월/화/목 자기주도학습 07:50~22:00 *희망자는 23:00까지 자기주도학습 가능 · 토/일 자기주도학습 08:5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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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목 및 학습관리 | · 국어(문학,독서) / 수학(수I, 수II, 확통/미적/기하) / 영어 / 진로진학지도 *수학 선택과목은 신청인원에 따라 개설여부가 결정됩니다. · 화요일 주간 탐구수업 무료 수강 가능 · 전략담임 개별 학습 관리 및 수시·정시원서 상담 · 과목별 학습상담 및 질의응답 |
강남하이퍼학원 본원은 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1. 장학금은 익월 수강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입학장학금은 입학부터 적용)
2. 장학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 유리한 조건의 장학기준을 선택하여 장학금을 적용합니다.
3. 학생부우수자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내신성적은 3학년 2학기 까지 반영
4. 재수정규반 종강일(11/12(화)) 이전 개인사정(자진의사)에 의한 퇴원 및 학칙 위반 등의 사유로 정학/제적의 경우
입학일로부터 퇴원예정일까지 부여받은 장학혜택 일체를 원금액으로 정산하여 퇴원일에 환불규정에 따라 일시불로 반환해야 합니다.
5. 수강료를 제외한 기타비용(독서실비 및 콘텐츠)은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학혜택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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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자연 | 수강료 +독서실비 100% | 수능 | 2024 수능 국수영탐(1) 또는 국수탐탐 등급 합 5이내 | 모집정원 10% 이내 선착순 지급,
자연계열 2024학년도 수능 미적 또는 기하+과학탐구 응시 |
수강료 100% | 수능 | 2024 수능 국수영 또는 국수탐(1) 등급합 4이내 | ||
9월 평가원 | [인문] 2024 9평 국수영 또는 국수사(1) 등급합 4이내 [자연] 2024 9평 국수영 또는 국수과(1) 등급합 3이내 | |||
학생부 | 국수영탐 교과 내신 1.3 이내 | |||
수강료 50% | 수능 | 2024 수능 국수영 또는 국수탐(1) 등급합 5이내 | ||
9월 평가원 | [인문] 2024 9평 국수영 또는 국수사(1) 등급합 5이내 [자연] 2024 9평 국수영 또는 국수과(1) 등급합 4이내 | |||
학생부 | 국수영탐 교과 내신 1.5 이내 | |||
수강료 30% | 수능 | 2024 수능 국수영 또는 국수탐(1) 등급합 6이내 | ||
9월 평가원 | [인문] 2024 9평 국수영 또는 국수사(1) 등급합 6이내 [자연] 2024 9평 국수영 또는 국수과(1) 등급합 5이내 | |||
장학혜택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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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100% | 지역인재 전형 지원 가능 출신지역 학생(자연계 교과 내신 1.3이상) | •모집정원 5%이내 선착순선발 •입학면접 최종 장학대상 선발 - 지역인재& 장학은 수능 최저조건 없음 - 서울대장학은 계열변경 장학 적용 불가 - 서울대장학 수시 일반전형 및 지역균형전형 1단계 합격자 수능 최저 없음 - 서울대장학 정시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 및 정시 지역균형 지원자는 수능 최저 있음(2024 수능 국수영 또는 국수탐(1) 등급합 5이내) |
서울대 재학생(2022학년도~2024학년도 인문,자연 입학생에 한함) | ||
2024학년도 서울대 수시/정시 1단계 합격자 또는 지역균형 지원자 |
혜택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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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50% | 2025학년도 6/9월 평가원 국수영탐(1) 등급 합 4이내 |
수강료 30% | 2025학년도 6/9월 평가원 국수영탐(1) 등급 합 5이내 |
장학 유지조건 | 6월 평가원 장학생은 9월 평가원에서 장학기준 충족 |
혜택 | 기준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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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10% | 형제/자매 | 정규반 재원(동시 또는 3개년) |
수강료 20% | 재원생 | 재수과정 재원생(6개월 이상 재원) |
수강료 10% | 전년도 윈터·썸머스쿨 재원생(1개월에 한함) |
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 탐구 | 진로진학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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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과목 | 공통과목 | 선택과목 | 공통 | 사탐/과탐 | ||||||
세부과목 | 문학 | 독서 | 수Ⅰ | 수Ⅱ | 미적 | 기하 | 확통 | 실전 | 사탐 | 과탐 | |
과목별 주당시수 |
2 | 2 | 2 | 2 | 2 | 2 | 2 | 2 | 3+1 | 3+1 | 월0.5T |
※재수야간반특전 : 화요일 탐구수업 및 야간반 자율선택수업 무료수강 가능
교시 |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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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 | 7:50 | 등원 | ||||
조회 | 7:50~8:10 | 출석확인 및 수업준비 | ||||
1교시 | 8:10~9:50 | 라이브러리에서 자기주도학습 가능 |
사회탐구 과학탐구 |
라이브러리에서 자기주도학습 가능 | ||
2교시 | 10:10~11:50 | |||||
중식 | 11:50~12:40 | 중식[도시락지참/위탁급식(자율배식)] 야간반 급식 신청 가능 | ||||
질의응답 | 12:40~13:30 | 질의 응답 | ||||
3교시 | 13:40~15:50 | 라이브러리에서 자기주도학습 가능 |
사회탐구 과학탐구 |
라이브러리에서 자기주도학습 가능 | ||
수,금 야간반 등원 | 16:00 | 야간반 등원 | 라이브러리에서 자기주도학습 가능 |
야간반 등원 | ||
수,금 야간반 수업 | 16:10~17:40 | 영어 | ||||
미적/확통/기하 | ||||||
석식 | 17:40~18:30 | |||||
자습및 특강 | 18:30~20:10 | 라이브러리에서 자기주도학습 가능 | 문학 | 라이브러리에서 자기주도학습 가능 | 독서 | |
20:20~22:00 | 수Ⅰ | 수Ⅱ |
교시 | 시간 | 토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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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 | 8:50 | 등원완료 | |
자습 | 9:10~12:00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실전모의고사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
중식 | 12:00~12:50 | 중식[도시락 지참/위탁급식(자율배식)] | 도시락 지참/외출 |
자습 | 13:00~17:40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
석식 | 17:40~18:30 | 도시락 지참/외출 | |
자습 | 18:30~22:00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
교시 |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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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 | 7:50 | 등원 | ||||
조회 | 7:50~8:10 | 출석확인 및 수업준비 | ||||
1교시 | 8:10~9:50 | 라이브러리에서 자기주도학습 가능 |
사회탐구 과학탐구 |
라이브러리에서 자기주도학습 가능 | ||
2교시 | 10:10~11:50 | |||||
중식 | 11:50~12:40 | 중식[도시락지참/위탁급식(자율배식)] 야간반 급식 신청 가능 | ||||
질의응답 | 12:40~13:30 | 질의 응답 | ||||
3교시 | 13:40~15:50 | 라이브러리에서 자기주도학습 가능 |
사회탐구 과학탐구 |
라이브러리에서 자기주도학습 가능 | ||
수,금 야간반 등원 | 16:00 | 야간반 등원 | 라이브러리에서 자기주도학습 가능 |
야간반 등원 | ||
수,금 야간반 수업 | 16:10~17:40 | 영어 | ||||
미적/확통/기하 | ||||||
석식 | 17:40~18:30 | |||||
자습및 특강 | 18:30~20:10 | 라이브러리에서 자기주도학습 가능 | 문학 | 라이브러리에서 자기주도학습 가능 | 독서 | |
20:20~22:00 | 수Ⅰ | 수Ⅱ |
교시 | 시간 | 토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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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 | 8:50 | 등원완료 | |
자습 | 9:10~12:00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실전모의고사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
중식 | 12:00~12:50 | 중식[도시락 지참/위탁급식(자율배식)] | 도시락 지참/외출 |
자습 | 13:00~17:40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
석식 | 17:40~18:30 | 도시락 지참/외출 | |
자습 | 18:30~22:00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
Season | 학습 과정 | 입시 루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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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1 (3/13~4/30) |
개념 그리고 적용 깊이있는 개념학습 기출분석유형적용연습 |
국수영 특강및 논술특강 개강 초기상담, 학습루틴 확립 |
Season2 (5/1~6/30) |
핵심 개념 확인 및 유형별 문제풀이 개념적용에따른 유사문항 및 우수문항 문제풀이 6평 대비 및 분석 |
6월4일(화)평가원 6평후 수시 상담 시작 |
Season3 (7/1~9/8) |
약점과 킬러공략 과목별약점 보완학습과 (준)킬러문항 연습 |
재수 주간반 개강 수시 지원전략 설명회, 수시지원 최종 1:1상담 |
Season4 (9/9~11/12) |
파이널반, 실전대비 9평 분석 파이널실전 문제풀이 및 적중 예상 |
9월4일(수)평가원 수시 최종 상담 및 지원 |
PostSeason (11/17~합격) |
대학별고사 의학계열MMI, SKY심층면접, 대학별논술캠프 |
정시지원1:1상담 |
시행월 | 시행일 | 출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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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3/21(목) |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
3/28(목) 예정 | 교육청모의고사 | |
4월 | 4/23(화) |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
5월 | 5/24(수) 예정 |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
5/8(수) 예정 | 교육청모의고사 | |
6월 | 6/4(화) |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7월 | 7/23(화) 예정 |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
8월 | 8/23(금) 예정 |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
9월 | 9/4(수) |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10월 | 10월 예정 | 교육청모의고사 |
10/17(화) 예정 |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 |
11월 | 11/5(화) |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
11/14(목) | 대학수학능력시험 |
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안심 하실 수 있도록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퇴/외출이 발생하였을 때 문자로 자녀의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분위기를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
※ 인강시청용 노트북 사용 불가, 핸드폰으로 인강 시청 불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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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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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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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2) 독서실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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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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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